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①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 민사집행법

195조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그 압류를 취소하여 당해 유체동산을 압류금지물건으로 할 수

있고, ㉯ 위 조항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또는 압류하지 못하는 유체동산이라도 압류금지를 해제하여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96조 1항).

② 당사자의 신청

이 재판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즉,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신청은 이른바 강제집행의 신청이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4호).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의 확장은 이미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구하는 신청은 성질상 유체동산집행이 실시된 이후에 할 것을 요함에 비하여,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의 축소를 구하는 신청은

집행개시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집행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은 압류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집 3조 1항, 21조, 법원조직법 32조).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집 291조,

278조).

④ 재판의 형식과 고려할 사정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따라서 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조 1항, 2항).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

려하여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부양료채권, 이혼에 따른 여자의 위자료청구채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망한 세대주의 유족의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생활형편이, 증여나 유증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보다 중요시될 것이다.

'그 밖의 사정'은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이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⑤ 재판의 내용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확장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이미 실시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그

취소되는 범위의 유체동산을 별지 목록 등을 통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채권자 ㅇ, 채무자 ㅇ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2008가합ㅇ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2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한다'는 형식이 될 것이다.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195조 각호에 해당하는 특정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압류금지물건이 양적으로 범위가 정해진 경우(민집

195조 2호나 3호)에는 단순히 일정범위만을 지정하여도 무방하다.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위

압류금지물건을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관련되는 항목(예컨대, 민집 195조 1 내지 3호)에 대

한 압류를 허용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⑥ 재판의 고지와 불복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는 재판은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재판은 그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2호, 2항).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변경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96조 4항).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5조 6항). 신청을 전부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민집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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